챔프시럽, 판매 잠정 중지?

맘마미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지요
아이 키우는 집은 항상 구비해놓고 사는 해열제, 그 중에서도 챔프시럽이 갈변 현상 등으로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고, 25일 밤 - 26일 새벽, 식약처의 잠정 제조 ·판매·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뉴스보도가 나와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소식을 알려드려요.
챔프시럽을 먹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0405- 챔프 어린이 해열제, 갈변 현상 발생으로 자진회수 조치

올해 4월 초, 많은 영유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해열제인 챔프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다수 발생했어요.
이에 대한 조치로, 04월 05일, 동아제약에서는 특정 제조번호를 가진 챔프 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자진적으로 회수 조치를 시행했어요.
이때, 교환, 환불 대상제품은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 제조번호가 새겨진 챔프 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이었고, 약국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환불 조치를 시행했고, 약국 판매를 중지했어요.
사진 =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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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챔프 어린이 해열제, 회수 대상 제품 외에도 갈변 현상 발생

2023년 04월 05일에 동아제약에서 교환, 환불 대상제품으로 지정한 제조번호를 가진 챔프시럽 외에도 갈변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맘카페 등을 통해서 다수 접수됐어요.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회수 대상 이외의 제조번호와 관련된 갈변 의심 케이스들이 접수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신고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제품이 제조 공정이나 제품의 성분과 함량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요.
식약처에서는 회수 (리콜) 조치 대상이 아닌 다른 제조 번호에서도 갈변 현상이 일어났는지 등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30425- 식약처, 동양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챔프시럽을 직접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울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정성 속보’를 배포하였어요.
식약처는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요.
*시럽제는 무균주자세와는 달리 비무균제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미생물한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두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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