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하
허니맘
이에요!
오랜만에 맘마미님들
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허니맘
이 찾아왔어요!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육아수당이 있는데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유용한 혜택인만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육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혜택의 특징과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변화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주목![](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그럼 어떤 육아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아래 요약지를 꾹~!눌러서 저장 혹은 캡쳐해서 두고두고 활용하세요 ![](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0세~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되어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만 7세 아동(2021년도 이전 출생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학원, 과외, 영어 유치원, 놀이 학교와 같이 국가가 지정한 보육 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보육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2021년 생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았다면, 2022년 생부터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영아수당’은 또 다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하니,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만 0~1세(0~23개월)까지의 아기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매월 30만원 지급되는 수당이예요!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됩니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어요!
부모급여란?
예를 들어, 만약 20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을 받고, 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어 50만원을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2023년 6월 출산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이 지급됩니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 확대되어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때, 지원 금액이 보육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약 186,00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다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해요!
또,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출산 준비 중이거나 육아 중이신 맘마미님들![](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출산 후 제공되는 육아수당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요![](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앞으로도 맘마미님들께
도움 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니맘
도 최선을 다할게요!
맘마미님들
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
그럼 맘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