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하
허니맘
이에요!
오랜만에 맘마미님들
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허니맘
이 찾아왔어요!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육아수당이 있는데요
유용한 혜택인만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육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혜택의 특징과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변화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주목
그럼 어떤 육아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요약지를 꾹~!눌러서 저장 혹은 캡쳐해서 두고두고 활용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0세~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되어요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만 7세 아동(2021년도 이전 출생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학원, 과외, 영어 유치원, 놀이 학교와 같이 국가가 지정한 보육 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보육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2021년 생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았다면, 2022년 생부터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영아수당’은 또 다시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하니,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은
만 0~1세(0~23개월)까지의 아기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매월 30만원 지급되는 수당이예요!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과는 중복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어요!
부모급여란?
예를 들어, 만약 20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70만원을 받고, 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어 50만원을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2023년 6월 출산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 확대되어 만 0세까지 월 100만원, 만 1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때, 지원 금액이 보육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약 186,000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해요!
또,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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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출산 준비 중이거나 육아 중이신 맘마미님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출산 후 제공되는 육아수당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맘마미님들께
도움 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니맘
도 최선을 다할게요!
맘마미님들
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럼 맘바~ :)